먼저 이해할 점
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면 가용소득, 청산가치 보장 같은 말부터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미혼 1인 가구 급여소득자가 변제계획 인가에 이르기까지 확인된 숫자와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채무자는 미혼이며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가 없고, 법원이 인정한 가구원 수도 1인이었습니다. 근로소득자로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업종과 근속기간은 이 글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주거는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형태였습니다. 총채무는 약 6,500만원으로 그중 담보채무가 약 700만원, 무담보채무가 약 5,900만원이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약 170만원, 법원이 참고한 예상 월 생활비는 약 110만원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채무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식비·음주·취미 등 일상적 지출이 누적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5,900만원
- 담보부 채무
- 약 700만원
- 청산가치
- 약 10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36%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가용소득과 월 변제금 산정
월 소득 약 170만원에서 법원이 참고한 예상 생활비 약 110만원을 단순히 빼면 약 60만원이 남지만, 실제 월 변제금은 약 70만원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는 세금·사회보험료, 개별 공제 항목 등 이 글에 공개되지 않은 요소가 더 있었음을 보여주며,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값이 곧바로 변제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 02
담보채무와 변제기간
총채무 중 약 700만원은 담보채무로 별도 기록돼 있고, 별도 우선채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제기간은 36회차, 즉 3년으로 정해졌는데,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어, 이 사건은 원칙적인 기간 범위 안에 있습니다.
- 03
가구원 인정과 생계비
채무자는 미혼이고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가 없어 법원이 인정한 가구원 수도 1인이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 수와 생계비 산정에 반영되는 가구원 수가 항상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실제 부양 여부와 관련 자료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수치는 월 소득 약 170만원, 예상 생활비 약 110만원, 월 변제금 약 70만원, 변제기간 36회, 명목 총변제액 약 2,300만원입니다. 소득에서 생활비를 단순히 빼면 약 60만원이지만 실제 변제금은 약 70만원으로, 두 값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금액이 각각 10만원 단위로 반올림된 데다, 세금·사회보험료 등 세부 공제 항목이 이 글에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 변제금 약 70만원에 36회를 단순히 곱하면 약 2,520만원이지만 기록된 명목 총변제액은 약 2,300만원으로, 이 역시 각 수치가 독립적으로 반올림된 결과일 뿐 정확한 곱셈 관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 예상 지출
- 약 110만원
- 월 변제금
- 약 70만원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 사건에서는 약 100만원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액을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이 청산가치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이 글에는 명목 총변제액 약 2,300만원만 있을 뿐 할인율이나 현재가치 계산 값은 없으므로, 명목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인가결정을 통해 이 요건을 포함한 심사를 마쳤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채무자는 미혼이며 미성년 자녀는 없고, 법원이 인정한 가구원 수는 1인이었습니다. 거주지는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형태로 기록돼 있어, 별도의 주거비 부담이 생계비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이 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절차는 신청서 접수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당일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가 법원에 제출됐고, 접수 후 8일째 추심·강제집행 중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금지명령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후 접수 후 268일째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 심사를 마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접수 후 455일째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한 인가결정이 나왔습니다.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8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268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455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법원은 앞서 살펴본 소득·생계비·청산가치 관련 사항을 심사한 뒤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다만 인가는 변제계획이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일 뿐, 그 자체로 남은 채무가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도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이 이어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는 면책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소득 형태가 급여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면 가용소득 산정 방식과 필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보채무나 우선채권이 있으면 변제금 배분과 변제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인정 가구원 수와 생계비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나 소득 수준이 다르면 변제기간이 3년을 넘어 5년 이내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 주거 형태(임차·자가·무상거주 등)에 따라 생계비 산정에 반영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이 사건에서 소득·생계비·청산가치 등 숫자와 제출 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절차의 각 단계가 갖는 의미를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