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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필요적 폐지 요건인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별지로 첨부한 변제기간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함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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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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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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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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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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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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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및 채무자가 법원의 자료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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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갑을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을 주식회사가 갑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관리인으로서 갑의 지위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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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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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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